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지원 사업 어가 백신 공급

안녕하세요. 어류양식장 운영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하는 정부 정책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어류양식장의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백신 공급 비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시고 어가 운영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지원 대상「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 운영자, 방역 교육 이수자 등
💰 지원 내용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처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어류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어류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폐사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검정을 필한 백신과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어가는 자부담 비율을 낮춰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 부담을 덜고 질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가 운영에 기여하며,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이 해당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순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가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23.1.1.∼ 사업자 선정 전)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게 지원됩니다.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공고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그리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면허 및 허가증 사본, 방역 교육 이수증, 재원 확보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백신 접종 계획, 질병 예방 관리 방안,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은 반드시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원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부담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이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보조금 수급 이력, 불법 약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사업 관련 추가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산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업은 어가 경영 안정과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어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기한 내에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