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 문의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제공하는 현물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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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