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 지원 대상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 💰 지원 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여가지원||이용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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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