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문의 전화: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문의 전화: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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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노인장애인과/032-509-64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