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2026년 3월 마감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공로금을 지급합니다. 켈로부대, 8240부대 등에서 활약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어 공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소속되지 않은 채,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통해 공로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25 전쟁의 숨겨진 영웅들을 발굴하고, 그 공훈을 기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기억을 풍성하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켈로부대, 8240부대 등에서 묵묵히 활약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과 유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의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위치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을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국방부에서 사실 조사를 거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공로자로 인정되시는 분들께는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 비정규군 활동서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 비정규군 활동서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대는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등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직접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을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