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받으세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강서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전세피해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을 통해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강서구 거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중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후 보증료 납부자
💰 지원 내용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강서구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3.09.06 ~ 2027.07.25
📞 문의처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강서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보증 가입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며, 신청 후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에 지급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신청 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민등록요건: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차요건: 강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피해요건: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여야 합니다.
  • 입주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사업 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요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 정부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강서구청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토·일·공휴일 제외)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신청 기한: 2023년 09월 06일부터 2027년 07월 25일까지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또한, 강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강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로서,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