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최대 180만원

수원시에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 개량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낡은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문제 해결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지원 대상준공 후 20년 경과된 130㎡ 이하 노후 주택 소유자 (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노후 주택 연면적 130㎡ 이하, 사회취약계층 100% 지원, 60㎡ 이하 90% 지원, 61~85㎡ 이하 80% 지원, 86~130㎡ 이하 70% 지원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6년 2월 23일 ~ 2026년 11월 27일
📞 문의처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원시에서는 노후된 주택의 수도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녹물 발생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공사비 전액이 지원되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수도관을 개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반 가구에도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후 수도관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원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시의 수도관 개량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원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1. 방문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공사 금액 견적서
  • 시공 도면 (공용배관의 경우)
  • 입주자대표 회의록 (공용배관의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70%이상) (공용배관의 경우)

신청서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또는 맑은물공급과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필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여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도관 개량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경기도 수원시
📞 연락처: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노후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문의처(031-5191-1984)에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