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현금 혜택 받으세요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주민 여러분, 이사 갈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릴 희소식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중개보수 지원,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이사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현금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원을 지원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 단독 가구
  •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경우
  • 한부모가정: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주택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입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3.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가치세 표기 필수)
  • 대상자 증빙자료 (택1)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215)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